尹측 “서부지법 영장 수용 불가…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

尹측 “서부지법 영장 수용 불가…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할 것”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08 14:21
수정 2025-01-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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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감도는 대통령 관저
긴장감 감도는 대통령 관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다음 날인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모습. 2025.1.8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위법하며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사전영장 청구가 불법이라는 것도 변함 없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를 하거나 사전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그는 말했다.

단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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