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허위 견적서로 공사 대금을 부풀려 수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 산림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반지)은 횡령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전북 남원시 전 산림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조합 직원 B씨 등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원시와 수의계약 한 산림 조성 사업 과정에서 나뭇값을 부풀린 허위 견적서로 사업비를 청구하고, 이후 나무 공급업자로부터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억 686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로부터 기념품 등을 받은 이환주 전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퇴임식에서 A씨로부터 꽃다발과 기념패, 금 열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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