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의 모습. 뉴스1
법원이 연세대 2025학년도 자연 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재시험을 치르게 해달라는 취지의 본안 소송이 다음달 5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의 청구 취지는 애초 논술 시험 무효 확인이었지만, 수험생 측은 승소하더라도 재시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재시험 이행 소송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앞서 수험생 등 18명은 시험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착각해 1시간여 전에 문제지를 배부했다가 회수하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되는 등 공정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전보성)는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합격자 발표 등 관련 절차를 중지된 상태다.
연세대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입시 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13일 예정된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이 선고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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