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상자에 현금 전달 40대 교사, 부정 청탁법 위반 벌금형

음료 상자에 현금 전달 40대 교사, 부정 청탁법 위반 벌금형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8-30 10:03
수정 2024-08-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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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씩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의 40대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교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304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과 4월 도내 한 고교의 교장과 교감을 찾아가 각각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 표시자들에게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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