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오는 31일 오전에 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20대들은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발언했다.
당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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