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TK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시도 청사는 현행 유지해야”

경북도, TK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시도 청사는 현행 유지해야”

김상화 기자
입력 2024-08-18 11:38
수정 2024-08-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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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은 대구시와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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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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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대구시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총 6편 272개 조문으로 구성된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 청사 현행 유지 및 시군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대구시와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경북도가 공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따르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다. 청사는 기존 대구시와 경북 안동시에 그대로 유지하며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시는 대구청사, 경북청사(안동), 동부청사(포항)를 설치해 청사별 관할 지역도 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청사에는 통합시장과 행정·경제부시장을 1명씩, 경북청사와 동부청사에는 행정2·3부시장을 1명씩 둔다는 계획이다.

도는 소방본부의 경우 현행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한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 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할 수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자치입법권 강화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 재정을 위해 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 광역통합교부금,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인세 지방 이양, 11개 지방세목 세율 조정 권한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도는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권한의 이양과 확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해제,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농지전용 허가·신고, 100만㎡ 규모 이상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이어 자체 특별법안을 공개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도는 이날 법안을 공개하며 통합 협의를 위한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했다.또 주요 쟁점에 관해서는 주민 투표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도 이달 중으로 도와 합의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는 오는 10월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특별법안을 발의, 내년 2월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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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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