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학교 교사 A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적용해 최고수위 중징계인 파면 조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구의 한 서점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처음보는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런 수법으로 2019년 4월부터 약 4년 가까이 총 125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로부터 A씨를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5월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