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술 취해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징역 1년’ 실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8-04 09:18
수정 2024-08-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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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 충남도 제공
충남소방본부 119구급대원 현장활동 모습. 충남도 제공
119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4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후 11시쯤 부여군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 안에서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32건이다. 이 중 30건이 주취자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32건 중 8건(25%)은 징역형이 선고됐고, 재판이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대원 폭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 처벌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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