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지역 재난지원금 127억 우선 지급

호우 피해 지역 재난지원금 127억 우선 지급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8-02 16:07
수정 2024-08-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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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새벽 충청권에 내린 기습 폭우로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도로가 부서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0일 새벽 충청권에 내린 기습 폭우로 충남 부여군 임천면의 한 도로가 부서지고 가로수가 뿌리째 뽑혀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난지원금 127억원(국비 부담분)을 우선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 발생 지역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국고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전북 68억원, 충남 44억원, 대전 7억원, 충북 5억원, 경북 3억원 등이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호우로 인해 사유시설(주택 및 소상공인 사업장)재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해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 기준을 충족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달라”며 “추가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복구계획을 확정해 피해지역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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