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수익 부풀려서 광고” 주장
사측 “매출 보장 안 해” 자료 제출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왼쪽)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연합뉴스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절반인 1500만원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면서 “더본코리아가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더본코리아는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더본코리아 측 대리인 백광현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000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000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면서 “3000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을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후 월 1700만원 수준의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가맹점주가 그걸 보고 검토한 뒤 계약한 것”이라면서 “점주들에게 가격을 구속(올리지 못하게)한 사실도 없다. 녹취록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가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6개월 정도 걸린다.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2024-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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