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실로 협력사 직원 2명 사상… 원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안전관리 부실로 협력사 직원 2명 사상… 원청업체 대표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17 09:56
수정 2024-07-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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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실한 안전관리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박 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 법인에 벌금 5000만원, B씨 회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업체에서는 2022년 11월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근로자들은 용접 작업을 위해 철 구조물(4.37t)을 크레인으로 인양하던 중 철 구조물과 크레인에 연결된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피해 근로자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작업을 시켰고, 야간작업인데도 현장에 안전 관리자도 없었다. 또 인양 중인 철 구조물 아래로 근로자들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통제도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협력업체가 이런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일을 맡겼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인력 배치나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작업지휘자 없이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근로자 2명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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