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부담되네… 최저임금 적용 논란

‘월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부담되네… 최저임금 적용 논란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7-16 18:02
수정 2024-07-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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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관리사 100명, 9월부터 서비스
오늘부터 서울 가정 대상 신청 접수
한부모·다자녀·맞벌이·임신부 우선
경제 여유 없으면 ‘그림의 떡’ 우려
내년 1200명 확대… 돌봄 전가 비판

맞벌이나 한부모, 다자녀 가정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8월 국내에 들어와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을 9월부터 6개월간 하고, 서비스 이용 가정을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갈수록 내국인 가사도우미가 줄어들고 비용이 상승하는 탓에 육아 부담은 커지고, 경력 단절마저 일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에 입국하는 가사도우미 100명은 24~38세로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케어기버(Caregiver) 자격증(780시간 이상 교육 이수)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 능력 평가와 건강검진, 범죄 이력 확인 등 신원 검증을 통과한 이들이다. 8월에 입국한 뒤 4주간 한국 문화와 산업 안전, 직무 교육을 받고 9월 초부터 각 가정에서 일하게 된다. 이들은 공동숙소에서 생활하게 된다.

서울에 사는 세대 중 12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한부모나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 가정에 우선권이 있다.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 중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최저임금(9860원)에 4대 보험까지 더해 책정된다. 1일 4시간 이용 땐 월 119만원, 8시간 이용하면 월 238만원 정도다. ‘저렴한 비용’이 절실한 맞벌이 부부에겐 상당한 부담이고, 파트타임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직된 고용 형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맞벌이 부부가 그 비용을 지출하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2025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12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부가 돌봄을 외국인에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지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동과 집 밖에 아동을 동반하는 일이 포함돼 있고,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여러 다른 일을 시킬 가능성이 높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소 1년은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며 “6개월 이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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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선 장기적으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족을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도우미로 쓰자고 제안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저출생 대책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공식화했다. 개인 간 사적 계약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법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정부가 양산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2024-07-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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