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 앓은 뒤 장애 생긴 어머니 폭행 40대 징역형

뇌졸중 앓은 뒤 장애 생긴 어머니 폭행 40대 징역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7-05 16:00
수정 2024-07-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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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가지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어머니의 뺨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려고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졌다며 시비를 걸고 폭행하면서 심지어는 흉기로 위협했다. 또 어머니에게 욕설하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다.

A씨 어머니는 2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됐다. A씨 어머니는 올해 4월 퇴원하면서 아들과 살게 됐다.

재판부는 “어머니가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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