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에…창원지법 “심각한 모욕”

“이 여자 제정신?” 판사 저격한 의협회장에…창원지법 “심각한 모욕”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6-10 16:53
수정 2024-06-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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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대회사 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6.9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저격한 것을 두고 창원지법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지법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9일) 해당 협회장이 소셜미디어(SNS)에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 윤민)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판결을 하자 판사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며 저격했다.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의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기왕력(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린 뒤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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