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화영 사건 증거 野유출 혐의’…檢, 변협에 현근택 징계 요청

[단독]‘이화영 사건 증거 野유출 혐의’…檢, 변협에 현근택 징계 요청

김소희 기자
김소희,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5-02 17:19
업데이트 2024-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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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나노스 자료 민주당 제공 혐의
수원지검, 징계개시 요청…변협 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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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택 변호사. 뉴시스
현근택 변호사.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검은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는데, 같은 혐의로 징계개시까지 청구한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검사장 직권으로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변협에 요청했고, 이에 변협은 한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 유출 혐의로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유도 동일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서류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무단으로 제공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홈페이지에 이 전 부지사 관련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한 쌍방울 수사, 검찰은 북풍 조작 수사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투자유치(IR)’ 자료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는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자료 유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현 변호사는 또 지난해 3월 이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증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인신문 녹취서 유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소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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