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택시기사 징역형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 낸 택시기사 징역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4-22 16:43
수정 2024-04-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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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 혐의 60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교차로 전방 적색인데 일시 정지 않고 우회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9살 어린이를 친 60대 택시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8시 13분쯤 경기 부천시 스쿨존에 있는 교차로에서 택시를 몰다가 9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는 택시 앞 범퍼에 치여 요추 염좌 등으로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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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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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교차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했고,곧이어 나온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데도 멈추지 않고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시행된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 규정만 어겨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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