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속보] 법원, 교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윤예림 기자
입력 2024-04-02 16:58
수정 2024-04-02 17: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2024.3.14 연합뉴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