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 끌려갔다…차에 치인 뒤 안타까운 ‘2차 사고’

무려 8㎞ 끌려갔다…차에 치인 뒤 안타까운 ‘2차 사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0 19:57
수정 2024-02-2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보행자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8㎞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후 A씨는 50대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1차 사고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약 50분 뒤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C씨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에 옷가지 등이 걸려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