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8㎞ 끌려갔다…차에 치인 뒤 안타까운 ‘2차 사고’

무려 8㎞ 끌려갔다…차에 치인 뒤 안타까운 ‘2차 사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4-02-20 19:57
수정 2024-02-21 10: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보행자가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8㎞를 끌려가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후 7시 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50대 여성 보행자 A씨가 4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후 A씨는 50대 C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걸려 약 8㎞를 끌려갔다.

1차 사고 직후 B씨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현장 인근을 수색했으나 차량에 치인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약 50분 뒤쯤 서귀포시 대정읍사무소 인근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C씨 신고가 접수됐다.

C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주차한 뒤 도로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뒤 뒤따르던 SUV의 하부에 옷가지 등이 걸려 끌려간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