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균형발전 조례로 못 박은 춘천

도농균형발전 조례로 못 박은 춘천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10-30 14:35
수정 2023-10-3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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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철 의원 발의…“지역 간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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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철 강원 춘천시의원. 서울신문 DB
박제철 강원 춘천시의원. 서울신문 DB
강원 춘천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졌다.

춘천시의회는 30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시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게 골자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각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시균형발전위는 의원 3명과 시 국장급 직원 5명, 교수, 연구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기본계획에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긴다. 균형발전사업은 지역특화, 지역공모, 주민숙원, 문화복지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시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춘천의 농촌은 도심 집중화로 박탈감이 크다”며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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