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미지. 서울신문 DB
전북경찰청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북지역 한 파출소에 근무 중인 소속 A 경위(5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6일 새벽 전북 전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택시 기사가 인근 지구대에 정차하자 A 경위는 지구대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A 경위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마치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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