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업체에 미공개 입찰 정보 몰래 제공…지자체 비리 공무원 대거 적발

지인 업체에 미공개 입찰 정보 몰래 제공…지자체 비리 공무원 대거 적발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10-04 17:28
수정 2023-10-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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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합동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적발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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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로고. 행안부 제공
지자체 공무원들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대거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90건 중 행안부가 적발한 것은 28건이며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이날 공개된 공직부패 사례를 보면 A시 전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의 경관심의가 늦어지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통해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직원들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 요청과 함께 수사의뢰 조치됐다.

B시의 한 팀장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했다. 그는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수수했다가 중징계 및 수사 의뢰 대상에 올랐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6개 시도 감사부서에도 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에게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6개 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특별감찰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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