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 공무원

‘무자본 갭투자’ 아파트 48채 굴린 교육부 공무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9-26 18:27
수정 2023-09-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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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기감사서 드러나
6채는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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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등에 아파트와 빌라 총 48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여 임대 사업을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6일 공개한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교육부 과장급 직원 A씨가 정부에 겸직 허가 신청도 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같은 영리 사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서울에 7채, 경기에 25채, 강원도에 12대, 경상도에 2채, 광주에 2대의 아파트를 계속해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파트마다 1억 1000만∼5억 2500만원씩 총 122억 60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다.

자신은 서울 송파구 22억 8000만원짜리 아파트에 보증금 13억 8000만원을 주고 살았다.

감사원이 A씨가 보유한 주택에 전세보증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해보니 2020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 6건, 17억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건(보증금 8억 500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위변제한 돈을 A씨가 갚지 못해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에 “소속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에 종사해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친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는 등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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