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두드리고 차 흔들어도 ‘쿨쿨’…음주운전 중 잠든 20대

창문 두드리고 차 흔들어도 ‘쿨쿨’…음주운전 중 잠든 20대

입력 2023-08-09 17:55
수정 2023-08-09 17: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거 당시 상황.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검거 당시 상황.
서울 관악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한가운데서 잠든 20대를 경찰이 차를 흔들어 깨운 끝에 검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모(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서울 관악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스바겐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날 오전 10시쯤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당곡사거리 사이 도로에서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자다가 다시 출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김씨를 뒤쫓았다. 김씨는 약 3㎞를 더 운전하다가 영등포구 구로1교에서 신호를 받고 다시 잠들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경찰관들이 창문을 계속해 두드리고 차량을 세게 흔들어도 김씨는 반응하지 않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앞뒤로 순찰차를 댄 뒤 10여분 동안 김씨의 차량을 흔들고 유리창을 두드린 끝에 김씨를 깨울 수 있었다.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의 3배가 넘는 0.255%로 측정됐다. 김씨는 2020년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최근 다시 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운전은 어디서부터 했는지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