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이라길래”…손숙,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팬이라길래”…손숙,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7-03 10:23
수정 2023-07-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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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숙.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손숙. 연합뉴스 자료사진
배우 손숙(79)씨가 공직에 있을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손씨 등 전직 장관과 대학교수·기자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골프채를 건넨 업체 대표 등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2021년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치된 피의자 중에는 산업자원부 장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이희범(74) 부영 회장도 포함됐다.

손씨는 YTN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며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면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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