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고 동영상 촬영해 협박…30대 징역형

미성년자와 성관계 갖고 동영상 촬영해 협박…30대 징역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6-27 17:24
수정 2023-06-27 17: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소개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소개팅 앱으로 B(당시 15세)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양(18)에게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을 먹은 B양은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