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나온 경찰관에 “안주 무제한”…호객행위 딱 걸린 60대

단속 나온 경찰관에 “안주 무제한”…호객행위 딱 걸린 60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23 10:49
수정 2023-06-23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벌금형 선고

이미지 확대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 유흥주점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긴 채 손님 호객에 나선 60대가 사복 근무 중인 경찰관을 꾀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4일 오후 8시 33분쯤 원주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B씨를 상대로 ‘27만원에 소주 무제한, 안주 무제한’이라며 호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손님을 데려오면 ‘1명당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원주시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 시기였고, B씨는 사복 근무 중인 경찰관이었다.

정 판사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