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 안성축협에 ‘영업정지 110일’ 처분

안성시, 축산물 유통 규정 위반 안성축협에 ‘영업정지 110일’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6 20:39
수정 2023-02-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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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축협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계획”

경기 안성시는 축산물 유통기한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안성축협에 대해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출하 예정인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잘못 표기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냉동 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고, 일죽 1차 가공장에선 냉동시설을 허가 없이 부자재 보관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적발 사항에 대해 안성경찰서는 유통기한 변조 등을 수사 중이며, 이와 별개로 안성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

시는 지난 8일 행정처분 사전 예고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안성축협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110일의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는 17일부터 발효된다.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안성축협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며, 학교 급식 납품도 어렵게 됐다.

지난해 안성축협 총매출액 740억원 중 학교 급식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257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의도적인 유통기한 변조 사항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하게 됐다”며 “안성축협 측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내일 자로 G마크 인증도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성축협 관계자는 “아직 법원의 판단은 커녕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행정처분 먼저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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