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자갈치시장 호객 행위 금지… 적발 땐 ‘고발’

부산 자갈치시장 호객 행위 금지… 적발 땐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2-10 11:12
수정 2023-02-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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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
부산 자갈치시장 음식점들이 손님을 상대로 호객 행위를 하면 고발당한다.

부산 중구는 자갈치 시장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중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다. 자갈치시장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명품 자갈치시장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도로와 인도 등에서 손님을 따라가며 호객하는 행위, 주행 차량을 가로막고 호객하는 행위, 전문 호객꾼을 고용해 손님을 끌어들이는 행위 등이다.

중구는 1차 계도를 통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이후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점검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점검을 해 행정처분과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호객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해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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