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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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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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에 달한다. 노인복지법 외에 제각각인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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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는데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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