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서울 지하철은?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권고’…서울 지하철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1-27 19:59
수정 2023-01-27 19: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착용 고시
“의료기관, 약국, 요양벙원 등은 마스크 착용해야”

이미지 확대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서울시 제공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서울시 제공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대중교통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27일 고시했다.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한다.

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약국,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지하철은 다른 시설과 달리 ‘역사 내에서는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반면, ‘열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특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매체 내 영상게시판, 음성 캠페인 광고 송출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의무 착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