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비상근무 공무원들 간식 사준 군의원들 벌금형

태풍 비상근무 공무원들 간식 사준 군의원들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12-25 15:20
수정 2022-12-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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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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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춘천지법.
태풍 때문에 비상근무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간식을 제공한 지방의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이영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의원 A(55)씨와 B(54)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던 지난 9월 5일 저녁 군청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과 피자, 음료수 등 12만 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의원은 선거구 안에 있는 인물,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명목이나 형식 구분없이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 처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제공한 음식물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가 일회성에 그친점, 지방선거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뤄져 다음 선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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