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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받으려 외국인에 누명 씌운 한국인...검찰 수사에 덜미

치료비 받으려 외국인에 누명 씌운 한국인...검찰 수사에 덜미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30 17:33
업데이트 2022-11-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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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전경
자신에 실수로 지붕에서 추락해놓고 치료비를 받을 목적으로 외국인이 밀었다는 누명을 씌운 60대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는 해운회사 에이전시 대표 A씨(52)와 60대 경비원 B씨(66), C씨(68)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 초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 2층 지붕에서 B씨가 자신 실수로 떨어져 척추 골절상을 입자 외국인 D씨가 그를 밀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크로아티아 국적으로, 이탈리아 국적 선박에 탑승 중 정신질환으로 국내에 하선해 본국 송환 전까지 적법하게 체류 중이었다. A씨는 본국 송환 전까지 D씨를 보호할 업무를 위탁받고 B, C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B씨가 사고가 발생하자 D씨가 밀어 지붕에서 떨어졌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실상은 C씨의 가방이 지붕에 떨어지자 B씨가 이를 줍기위해 지붕에 올라갔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4월 7일 D씨를 구속했으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이 계속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같은 달 21일 D씨를 석방했다. 이후 수사 과정 중 이들이 허위 진술에 대한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발견해 A씨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스스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치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한 구속을 규명하고 신속하게 석방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사법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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