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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생각 못해” 광명 세모자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깊이 생각 못해” 광명 세모자 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25 16:54
업데이트 2022-1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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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A씨가 들어가고 있다. 2022.10.28 뉴스1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 용의자 A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A씨가 들어가고 있다. 2022.10.28 뉴스1
경기 광명시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부장 남천규)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날 신청을 철회했다.

A씨측 변호인은 의사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가) 공소장을 송달받고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했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중지하고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6일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 10분쯤 광명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와 아들인 중학생 C군, 초등학생 D군을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2시간 가량 인근 PC방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집으로 돌아와 직접 신고했고, 범행을 부인하다 증거가 발견된 후 시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CCTV 사각지대를 노려 집으로 들어간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중인격과 기억상실 등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을 통해 거짓으로 판단하고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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