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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맺은 국회의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18명 뿐

임대계약 맺은 국회의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18명 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11-24 14:25
업데이트 2022-1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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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업은 자진 신고하면 100% 심사 통과“
사실상 무용지물된 임대업 심사제도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지난 14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2022. 11. 14.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임대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한 심사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영리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국회의원 임대업 신고 및 심사내역’을 보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된 21대 국회의원의 임대업 신고 29건(19명)은 모두 심사를 통과했다.

경실련은 “국회법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전부 통과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심사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국회의원이 자진 신고하면 모두 허용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대계약은 맺었지만, 임대업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도 많았다. 경실련이 임대업 신고·심사와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재산공개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받은 돈 등 본인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52명, 배우자의 임대채무를 신고한 의원은 82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에 그쳤다. 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실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나 비주거용 건물이나 대지를 소유해 임대업이 가능한 국회의원도 66명에 달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임대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미신고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기준 등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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