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고의성 없고, 혐의 입증할 증거 불충분
김성 장흥군수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21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1차 여론조사 경선 결과의 1·2위 득표율을 후보 사진과 그래프 등을 활용해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드 뉴스 내용 중 사실에 맞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진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군수와 캠프, 당 관계자 7명이 비방의 고의성이 있었거나 허위 내용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군수는 민주당 장흥군수 예비후보 당시 당내 경선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 공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장흥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