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초범에 잘못 인정, 극단선택 예상 못했을 것”
인천지법도 9월 40대 노조원 집행유예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윤상일 판사는 모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허위 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범행 경위나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피해자가 극단선택을 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의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택배 대리점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 B(39)씨가 부당하게 택배기사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9일 대리점 운영이 어려워진 B씨가 업체들로부터 택배를 수거하는 집화 전담 집배점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자 같은달 13∼31일 단체 대화방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조원들과 수수료 지급 구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B씨는 이후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경기 김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그의 유서에는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