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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비율 0.5%뿐, 20년 새 5분의1로… 일도·이부·삼빽?

자수 비율 0.5%뿐, 20년 새 5분의1로… 일도·이부·삼빽?

강윤혁 기자
강윤혁,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7 20:28
업데이트 2022-11-18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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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않는 사회, 광명은 어디로

최근 해외 도피·진술 거부 많아
감경·면제 ‘이익’ 매력 못 느끼고
범죄 양상 복잡해진 점도 원인

조직범죄, 자수가 여전한 효과
“형량 감면 등 기준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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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 표어 ‘자수하여 광명 찾자’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범죄 수사 단서 중 자수 비율은 미미한 수준으로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 사법 절차에 자진해서 협조하지 않는 게 상책이란 말까지 나온다. 17일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71만 4579건으로, 이 중 수사 단서가 자수인 비율은 0.5%(807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총 범죄 발생 건수 173만 2522건 중 자수 비율이 2.3%(4만 508건)인 것에 비하면 20년 사이 5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실제 최근 각종 형사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은 흔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수사기관이나 피해자에게 자수·자복하기보다는 해외로 도피하거나 방어권을 앞세워 휴대전화 포렌식에 불응하고 진술 거부로 일관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수사를 해 보면 생각보다 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옛날에는 범죄 종류별 집중 단속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잘 하지 않다 보니 자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거돼도 죄 숨기는 편이 낫다’ 판단

형법 52조 1항은 범죄자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형벌권 행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또 자기 범죄를 스스로 뉘우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므로 처벌을 합리적인 선에서 줄여 주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지난 20년 새 자수 비율이 대폭 줄었다는 것은 자수라는 형사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얻으려 했던 사회적 이익도 미미해졌다는 걸로 볼 수 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과 비용은 증가하고 무고한 사람이 범죄인으로 몰릴 우려도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자수 비율이 미미해진 배경에 대해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자수의 이익이 범죄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이 거론된다. 스스로 범행을 시인하고 죗값을 치르는 것보다 검거되더라도 죄를 숨기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단서 중 자수 비율이 0.5%면 생각보다 많은 것”이라며 “자수라는 게 법률상 임의적인 형 감면 사유이긴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체감이 잘 안 되는 탓에 자수를 안 하고 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 자수 기준 엄격해져”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익을 줘야 범죄자들이 자수를 한다는 점”이라며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이 자수했다고 하는 것도 더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수하지 않고서는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범죄 양상이 복잡해진 점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 범죄와 달리 범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판단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들이 늘면서 자수 비율도 줄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의 자수 비율은 0.03%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이 자수를 판단할 때 기준이 엄격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부 판례에서는 자수를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인하는 행위’이자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자수는 자수라고 볼 수 없다’라고 좁게 해석한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범죄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아 혐의 입증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하는 자수를 진정한 자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들은 여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이나 증거인멸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본인 책임을 면하고자 허위 혹은 과장된 내용으로 자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보이스피싱 등 해외 총책 수사에 도움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 수사에서 자수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적극적인 자수 독려가 필요한 분야로 피해자가 없는 암수범죄나 마약, 도박, 불법 총기류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 등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건 등을 꼽고 있다. 실제 마약 투약사범의 자수를 통해 윗선의 유통책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나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가담한 초범의 자수가 해외 총책 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승 연구위원은 “국가 정책에 따라 자수 빈도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며 “도망가거나 부인하지 말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해 줄 테니 자수하라는 신호를 줘야 한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수사 경력이 많은 한 부장검사는 “자수에 대한 처우로 형량 감경 조건과 기준, 정당성 등을 촘촘하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윤혁·박상연 기자
2022-11-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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