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횡령 혐의로 전 외교부 직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무보조직급자였던 점에 비춰 ‘업무상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판단했다”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무보조직급자는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 근로자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경찰이 압수해 보관 중이던 모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앞서 지난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자신을 외교부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캉골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 A씨는 여권과에서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도 함께 올렸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해당 모자 관련 유실물 신고 내역은 없었으며,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한 뒤 자수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