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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결석”이라는 대학 교수…현행법은

“예비군 훈련은 결석”이라는 대학 교수…현행법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1-11 17:44
업데이트 2022-11-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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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재개 앞두고 진행된 예비군 소집훈련 시연 행사
3년 만에 재개 앞두고 진행된 예비군 소집훈련 시연 행사 30일 서울 서초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 부대원들이 실내사격장 사격을 시연하고 있다.
오는 6월 2일부터 재개되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앞두고 열린 이 행사는 예비군이 실제로 받게 되는 훈련을 소개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2.5.31 연합뉴스
한 대학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감점’을 부여한다고 밝힌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학교 측은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참한 A학생의 사연이 올라왔다. A학생은 B교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메시지에서 A학생은 B교수에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과 관련해 교수님께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B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시는 일이니 헌신하시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결석이라는 사실이 안 바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받아들여라. 꼰대로서 권유드린다. 그리고 질문 더 하셔서 만회하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대학 관계자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본부에서 재차 요청했고, 결국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현행 예비군법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성동 “보상 줘도 모자랄 판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결석 처리한 것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안보는 국민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무”라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학문을 탐구할 수 있다. 보상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불이익은 상식에도 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조치에 대해 말 못하고 감수한 학생들도 이미 여럿 있을 것이다. 대학 당국은 강의실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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