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차량을 후진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20분 동안 4㎞를 음주운전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