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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평균수명 짧지만…연금 일찍 수급시 최대 30% 삭감

중증장애인 평균수명 짧지만…연금 일찍 수급시 최대 30% 삭감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02 15:51
업데이트 2022-11-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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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단체들 “짧은 수명 고려, 삭감없이 조기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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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연금을 더 일찍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부나 어부 등 특수직종 근로자처럼 중증장애인에게도 수급액 삭감 없이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자는 취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장애 단체들이 모인 장애인 제도개선솔루션은 2일 “중증 장애인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더라도 평균 수명을 감안하면 수급 기간이 짧아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1~2급 중증장애인은 7800여명 규모다. 최중증 1급 장애인의 평균수명은 69.3세, 2급 장애인은 72.4세 수준이다. 한국인의 기대수명 82.4세와 비교해 10년 이상 짧다.

국민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되지 않아도 앞당겨 받을 수 있는 대신 수급액이 삭감된다. 올해 기준으로 만 59세 수령 시 6%, 만 58세 수령 시 12%, 가장 이른 나이인 만 55세 수령 시에는 무려 30%나 삭감된다.

하지만 광업 및 어업종사자는 조기에 노령연금을 수급해도 삭감하지 않는다. 노동 강도가 세 기대수명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장애인의 평균수명도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 시 삭감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원은 근로소득 다음으로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이 크다. 장애로 조기 퇴직했는데 연금액까지 삭감되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프랑스는 최소 가입요건 충족 후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장애인의 경우 특정 기간 이상 가입하고서 퇴직했을 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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