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6년간 일 시키고 월급 주지 않은 공장 주인

장애인 16년간 일 시키고 월급 주지 않은 공장 주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10-28 17:32
수정 2022-10-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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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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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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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장애인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장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A(70)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간 자신의 김치공장에 일한 지적장애인 B(65)씨의 임금 2억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수사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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