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개입 ‘토호 브로커’ 사건, 이제 우범기 시장으로 수사 칼날 겨누나

전주시장 선거 개입 ‘토호 브로커’ 사건, 이제 우범기 시장으로 수사 칼날 겨누나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29 16:04
수정 2022-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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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브로커들을 소개한 혐의를 받는 지역 일간지 기자가 검찰로 송치됐다.

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한 일명 ‘브로커 개입 사건’의 직접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녹취록에 등장한 우범기 전주시장 조사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와의 결탁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브로커 B씨와 C씨는 “건설사에서 돈을 받아올 수 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사람 200명을 구성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이 전 예비후보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공사 사업권과 인사권 등을 요구했다.

B씨와 C씨는 1심에서 각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예비후보에게 B씨 등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당 녹취록에 이름이 등장하는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상 브로커 관련 권유를 한 것도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넘겼고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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