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수면제를 몰래 넣은 대추차로 80대 할머니를 잠들게 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여성 A(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서상동 도로에서 “유명한 점집을 찾고 있다”며 지나가던 여성 B(80)씨에게 말을 걸었다.
B씨는 “점집 대신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떠냐”며 “성경책을 주겠다”면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B씨 집에서 “대추차가 마시고 싶다”고 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B씨 잔에 몰래 넣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수면제를 탄 대추차를 마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집을 뒤져 화장대 위에 있던 400만원 상당 금시계 1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비슷한 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부산 금정경찰서와 공조해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점집 대신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떠냐”며 “성경책을 주겠다”면서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A씨는 B씨 집에서 “대추차가 마시고 싶다”고 한 뒤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B씨 잔에 몰래 넣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수면유도제다.
A씨는 수면제를 탄 대추차를 마신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집을 뒤져 화장대 위에 있던 400만원 상당 금시계 1개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B씨 가족으로 부터 신고를 받고 비슷한 수법 전과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부산 금정경찰서와 공조해 지난 14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죄가 더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