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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스님 관계 의심”...불법촬영하고 폭력 휘두른 60대 ‘집유’

“연인과 스님 관계 의심”...불법촬영하고 폭력 휘두른 60대 ‘집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11-21 10:29
업데이트 2021-11-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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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스님의 관계를 의심해 사찰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고 기물을 부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원심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연인과 스님의 영상이 담긴 이동식디스크(USB) 몰수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10시 40분쯤 스님이 생활하는 지방 모 사찰의 방으로 들어가 연인 B씨와 스님이 함께 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리창과 식탁을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둔기와 골프채로 이들을 위협하며 B씨에게 ‘너에게 빌려줬던 3000만원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죽을 줄 알아라’라며 협박하고 스님에게도 ‘네가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6월 B씨와 스님의 차량에 각각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뒤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방을 급습했다”며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B씨가 스님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은밀한 장면을 촬영한 것도 아니다”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권(3000만원)을 포기함으로써 어느 정도 금전적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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