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심이 아이 살릴 수 있는 기회 놓칠 수도”…금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무관심이 아이 살릴 수 있는 기회 놓칠 수도”…금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11-19 12:43
수정 2021-11-19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맞아 주민 인식 개선 나서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 아이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서울 금천구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캠페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지 확대
캠페인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캠페인 나선 유성훈 금천구청장 유성훈(왼쪽) 서울 금천구청장이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금천구청역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구는 금천경찰서와 함께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에 따른 자녀 체벌·훈육 금지, 아동학대 유형 및 특징, 신고방법(112)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금천구청 광장에서 금천경찰서 학대예방 경찰관(APO),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자원봉사자와 함께 홍보부스를 운영해 아동학대 국민감시단 동참, 서약서 작성 등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민법 제915조에는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오인돼 왔다.

주민 김모(35)씨는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모가 알아서 하겠지’, ‘다른 집 가정사에 참견해서는 안된다’ 등 자칫 주민의 무관심이 한 아이를 살릴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역 아동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된다”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즉시 신고하고, 주민 모두가 아동의 안전을 위해 함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