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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공군 하사 성폭력 피해 유족에게 제때 안 알린 공군

사망한 공군 하사 성폭력 피해 유족에게 제때 안 알린 공군

오세진 기자
입력 2021-11-15 14:35
업데이트 2021-11-1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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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공군 하사 성추행 피해 사건’ 폭로
가해자 이모 준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적 연락
군 수사기관 뒤늦게 이 준위 강제추행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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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알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021.11.15. 뉴스1
임태훈(왼쪽) 군인권센터 소장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이 이모 준위가 지난 5월 A하사가 사망하기 전에 A하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알고도 이를 피해자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2021.11.15. 뉴스1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전 부대에 있을 때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 사망했던 지난 5월 또 다른 사망사건이 공군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다. A하사는 사망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보직 변경으로 새로 맡은 업무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군 수사기관은 A하사 유족에게 A하사가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군 수사기관이 A하사 사망사건 수사 초기부터 A하사가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때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지난 5월 11일 오전 영외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가해자인 이모 준위는 같은 날 오전 7시 33분부터 2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했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 준위는 오전 8시 9분 피해자가 살던 영외숙소에 도착해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인기척이 없자 이 준위는 경비실에 가서 ‘스페어 키(예비열쇠)가 있느냐’고 물었다. 없다는 답변을 들은 이 준위는 오전 8시 45분 소속 대대 주임원사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 숙소 앞에서 대기했다.

이후 이 준위는 주임원사와 함께 방범창을 뜯은 뒤 창문을 열고 피해자 숙소 안으로 들어가 오전 8시 48분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준위와 주임원사는 군사경찰과 119 등에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았다. 군검찰은 지난 7월 27일 이 준위와 주임원사를 공동주거침입, 공동재물 손괴 등의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했다.

군사경찰은 지난 6월 A하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를 유족들에게 설명하면서 ‘보직 변경에 따른 업무 과다, 코로나19로 인해 민간보다 제한되고 통제되는 군대에서의 삶, 보직 변경으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A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이 준위 수사 초기에 이 준위가 A하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난 9월 15일 확인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이 준위는 지난 5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A하사를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준위는 A하사가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도 함께 언급했다.

군사경찰 수사 결과 이 준위는 최소 7차례에 걸쳐 피해자 숙소를 홀로 방문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피해자 숙소 근처를 다녀갔다. 또 평소 피해자에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연락을 자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이 확인한 수사기록에는 이 준위가 지난 6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받은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이 준위는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판정됐다고 한다.

그런데 유족은 지난 6월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로부터 3개월 뒤에 수사기록을 받기까지 이런 사정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군검찰은 이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해단한 다음 날인 지난달 14일 이 준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군검찰은 지난 8월 3일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군사경찰이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를 지난 5월 21일 처음 인지했고 이후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 유족은 지난 6월에도, 그 후로도 한동안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이 준위의 주거침입 등 사건을 심리하던 공군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는 지난 2일 이 준위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을 병합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병합을 결정한 당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것은 유족의 진술권 행사를 법원이 방해하는 것과 다름 없다”면서 “공군은 의도적으로 (이 준위의) 강제추행 사건을 (A하사의) 사망사건과 분리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군은 “(A하사) 사망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자살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였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되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제한되는 점은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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