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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 달 15일 2심…“우발적 범행” 주장

‘세모녀 살해’ 김태현 다음 달 15일 2심…“우발적 범행” 주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1-15 10:59
업데이트 2021-11-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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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2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이동하는 호송차에 오르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냐는 취재진의 요청에 마스크를 벗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다음 달 15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접근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3일 A씨와 A씨의 여동생,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퀵서비스 기사로 가장해 A씨가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여동생을 흉기로 찌르고, 뒤이어 들어온 어머니와 A씨도 살해했다.

쟁점은 김씨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는지 여부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제압하려다 발생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A씨가 귀가하기 몇 시간 전에 먼저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계획범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족을 살해한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데도 A씨에 대한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당일인 10월 12일 A씨 유족들은 항소의 뜻을 밝혔고, 같은 달 18일 검찰과 김태현 변호인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열리게 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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