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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 식당 주인이 “편한 친구하자” 문자…“수기명부 불안해” [이슈픽]

아빠뻘 식당 주인이 “편한 친구하자” 문자…“수기명부 불안해” [이슈픽]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1 10:34
업데이트 2021-11-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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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를 작성한 손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SBS 보도 캡처
수기명부를 작성한 손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한 식당 주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SBS 보도 캡처
식당에서 수기명부를 적은 여성 손님에게 주인이 좋은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계속된 연락에 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자 식당 주인은 오히려 여성이 자신에게 접근한 거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녀 2명과 함께 한 쇼핑몰 식당에 방문했다가 그날 밤 모르는 전화번호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수기명부를 작성했던 식당의 주인이었다. 당시 식당에는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가 없었고, A씨는 수기명부에 전화번호를 적었다.

A씨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자 식당 주인은 카카오톡으로도 “혹시 제가 뭐 실수했냐”, “잘 출근했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명부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는 건 불법”이라고 경고하자, 식당 주인은 “그저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 편한 친구로 지내자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A씨가 문자 수신을 차단한 뒤에도 카카오톡 등으로 이런 불쾌한 연락이 계속됐다.

A씨는 “소름 끼치는 게 사실 나이도 아빠뻘 정도 되고, 아빠보다 나이가 많다”며 “자기 딸뻘, 조카뻘 정도 되는데 너무 태연하게 말해서 깜짝 놀랐다”고 호소했다.

결국 A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식당 주인은 태도를 바꿨다. A씨가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휴대전화 번호를 줬고, 자신은 워킹맘인 A씨를 돕고 싶어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은 문자 메시지 등 증거를 확인한 결과 식당 주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고 식당 주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앞으로 가게에서 수기명부를 적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다”, “목적 이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다니 불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사용 가능
앞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적는 것이 불안하다는 시민 의견이 잇따르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했다. 개인안심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로 구성된 총 6자의 고유번호로, 네이버·카카오 등의 QR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초 1회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개인안심번호가 지난 2월 도입됐으나,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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