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로 나와…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속보] 정경심 소유 상가 경매로 나와…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최선을 기자
입력 2021-11-01 08:48
수정 2021-11-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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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성북구의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나온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씨가 빚진 채무액 5억 459만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견고한 폭우 방어 태세,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이 주민 안전 보장 확실한 기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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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의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 90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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